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 유포를 두고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선거법상 위법"이라며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본 통화 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다"고 적었다. 18일 친문 성향의 원외 정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부산 거리에서 "저런 사람이 대권 후보라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틀었는데, 민주당의 법적 조치 운운은 향후 이 같은 욕설 파일 공개를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발끈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민주당 법률지원단의 유권해석 요청에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 후보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욕설 파일 공개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인 동시에 선관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교묘하고 몰염치한 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불리한 일에 걸핏하면 "기억 안 난다"거나 어처구니없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고, 그것도 모자랄 때는 '고발' '경고' 운운한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을 질질 끌다가, 대선 전에 특검 결론이 안 날 만큼 시간이 흐르자 "특검 하자"고 외쳤다. 민주당 역시 말로는 "특검 하자"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핑계로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재명학(學)'까지 들고나와 '이재명을 공부하자'고 법석을 떨면서 잘못은 모조리 가리고 일부만 보라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집요하게 틀어막은 채, 따지지 말고 표를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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