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DSR 규제 600만명 영향…20대·60대 대출 제약

'주담대' 2억원 30년 만기로 빌리면 신용대출 1천만원도 어려울 수
내년 본격 금리 상승 예상… 소득 낮은 20대 및 고령층 '대출난민' 우려

내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을 받는 사람이 600만명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정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으나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천990만명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대상이 593만명까지 늘어난다.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진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기준으로 두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천255만∼1천400만원) 선이다. 이 경우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는 추가로 신용대출 1천만원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상승 기조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약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공산이 크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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