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가 옛 두류정수장으로 선정된 지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예정지 일대 난개발과 교통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3월이면 건축허가제한이 풀릴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급하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 부지(두류동 706-3) 인근 달서구 두류‧감삼‧성당동 일대가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169만2천㎡)'과 '건축허가제한구역(69만㎡)'으로 지정됐다. 외지인의 투기 행위와 그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됐지만, 건축허가제한구역은 2년인 탓에 내년 3월이면 해제된다. 신청사 부지 일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있다.
현장 곳곳에선 투기성 자본의 유입과 난개발 발생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감삼동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축행위제한구역이 풀리는 시점을 기다리며 원룸 또는 상가건물 신축을 고려하는 땅 주인들이 많다.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우후죽순식의 난개발까지 겹치면 교통과 주차 문제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입한 건물도 적지 않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현재까지 토지거래 건수는 275건이다. 이 가운데 한 2층 상가건물의 경우 9.9㎡ 남짓한 건물주 사무실이 있었으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에게 '건물주가 사무실에 자주 오는가'라고 묻자, 하나같이 "사무실만 있고 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제는 신청사 주변 난개발이 향후 통행 혼잡과 주차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신청사가 들어서는 일대는 구도심으로, 현재도 좁은 이면도로에 통행 차량이 많고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보다 청사 건립으로 불거질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사가 들어옴으로써 기존 주민들이 받을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청사 일대 지역은 도심이 형성된 지 오래돼 원주민이 많다. 건축행위제한구역과 같은 행정으로 제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청사가 들어옴으로써 불거질 문제는 인근 주민들에게 직결된다. 청사 건립으로 발생할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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