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아파트 바로 앞에 빌딩이 들어서자 입주 예정자들이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는 10층 빌딩이 건설 중이다. 또 그 옆에 16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10층 빌딩은 아파트 공사현장 가설 울타리와의 거리가 1.2m에 불과하다. 이 울타리와 제일 가까운 아파트 동과의 거리는 2m이다. 곧 공사가 시작된다는 16층 빌딩은 아파트 가설 울타리와 9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두 건물 간 거리는 2.9m로 가깝다.
이 아파트의 방과 거실은 남향으로 배치됐는데, 창문 앞에 두 빌딩이 들어선다. 아파트 한 동의 31층 중 15층 이하는 거의 햇빛을 볼 수 없게 됐다. 건물 사이 거리가 3m 안팎에 불과해 침실과 거실에서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도 우려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 건물 때문에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화재 등 안전에도 취약하게 됐다"며 "16층 건물에 설치될 기계식 주차장 또한 아파트 방과 마주보고 있어 소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 울타리가 세워지고, 그 사이에 인도 또는 조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은 물론 주방 창문으로 화재 진압·구조 인력이 들어갈 수도 어렵게 된다.
한 입주민은 "최근 기계식 주차장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던데 만약 그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가 사는 곳도 피해를 입을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어떻게 안전이나 주민의 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성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건축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간 이격거리 등에서 문제가 없고, 입주예정자들도 분양받을 당시 바로 옆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므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현재 민원배심원제를 통한 해결을 준비 중"이라며 "민원배심원제로 해결이 안 되면 입주예정자와 빌딩 건축주 간 법정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