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 집 코앞에 빌딩이 웬말"…만촌동 신축 아파트 주민 반발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갈등…거실 옆에 들어서 햇빛 가려
건물 사이의 거리 3m 안팎…침실 생활 모습도 노출 우려
구청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상황"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내 펜스와 아파트 사이의 모습. 아파트 건물과 펜스 사이의 거리가 2m로 굉장히 좁아 맞은편 바로 붙어있는 빌딩으로 인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환경권 피해대책위원회 제공.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내 펜스와 아파트 사이의 모습. 아파트 건물과 펜스 사이의 거리가 2m로 굉장히 좁아 맞은편 바로 붙어있는 빌딩으로 인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주예정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환경권 피해대책위원회 제공.

건설 중인 아파트 바로 앞에 빌딩이 들어서자 입주 예정자들이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는 10층 빌딩이 건설 중이다. 또 그 옆에 16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10층 빌딩은 아파트 공사현장 가설 울타리와의 거리가 1.2m에 불과하다. 이 울타리와 제일 가까운 아파트 동과의 거리는 2m이다. 곧 공사가 시작된다는 16층 빌딩은 아파트 가설 울타리와 9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두 건물 간 거리는 2.9m로 가깝다.

이 아파트의 방과 거실은 남향으로 배치됐는데, 창문 앞에 두 빌딩이 들어선다. 아파트 한 동의 31층 중 15층 이하는 거의 햇빛을 볼 수 없게 됐다. 건물 사이 거리가 3m 안팎에 불과해 침실과 거실에서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도 우려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 건물 때문에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화재 등 안전에도 취약하게 됐다"며 "16층 건물에 설치될 기계식 주차장 또한 아파트 방과 마주보고 있어 소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 울타리가 세워지고, 그 사이에 인도 또는 조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은 물론 주방 창문으로 화재 진압·구조 인력이 들어갈 수도 어렵게 된다.

한 입주민은 "최근 기계식 주차장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던데 만약 그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가 사는 곳도 피해를 입을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어떻게 안전이나 주민의 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성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건축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간 이격거리 등에서 문제가 없고, 입주예정자들도 분양받을 당시 바로 옆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므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현재 민원배심원제를 통한 해결을 준비 중"이라며 "민원배심원제로 해결이 안 되면 입주예정자와 빌딩 건축주 간 법정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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