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1일 여고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2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북 한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수업 중 단체 대화방에서 '잊힐 권리'를 질문한 B양에게 '네 남자친구가 네가 나오는 야한 영상을 찍었고, 그게 인터넷에 풀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잊힐 권리'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에는 C양이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댓글로 '여자들이 남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스킨십, 소중이 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링크를 게시해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C양이 SNS에 친구의 전화번호를 '소중이'로 저장한 캡처 사진을 게시하자 이 같은 댓글을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불법 촬영 등의 문제나 n번방 사건을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며 "'잊힐 권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인의 발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영상은 남녀 10대 청소년들이 출연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이를 시청하게 하는 것이 혐오감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