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 급해"…'24시간 영업 강행' 카페 고발 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를 고발했다.

21일 연수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A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카페는 앞선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해 왔다.

안내문에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적혀있다.

카페 대표는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함께 전국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내 A카페 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1곳은 이미 고발했으며 나머지 1곳은 이날 중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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