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등 총 370여 명으로 29일 일괄 지급한다.
경상북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및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보호자의 개별 방문신청 불편해소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군 홈페이지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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