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에서 달서구청의 행정 처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의원이 요청한 의정활동 자료에 구청 측이 필요 이상으로 미공개 처리를 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제284회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구정질문에서 안영란 국민의힘 달서구의원(죽전‧용산1)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일부가 누락 또는 삭제돼 내용 파악이 어렵다. 난도질한 자료로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와 예의를 져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4일 안 구의원은 달서구청 계약직 7급 공무원이 반려동물 강좌를 허위로 개설해 약 1억2천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구청에 요청했다. 이는 해당 공무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마을기업에 대해 반려동물 사업 선정부터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 이후 조속한 조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자료 요청을 받은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구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실무자가 자료를 구비하고 과장급이 결재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외에도 일부 내용이 미공개 처리가 됐고, 내용 확인이 어려운 수준의 자료가 올라갔음에도 결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마을기업에 대한 처분을 지체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월 말쯤 경찰은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구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구청은 통보를 기점으로 약 50일이나 지나서야 이 마을기업에 대한 약정을 해지했다.
안 구의원은 "마을기업을 제외하고도 사업을 맡길 곳이 많았다. '왜 신생 마을기업에게 규모가 큰 사업을 맡겼는지', '적격성 심사는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서류 제출 과정에서 실무자가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커서 안 지워도 될 부분을 지웠고,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요청 자료가 너무 많았던 탓에 일일이 검토하기 힘들었다"며 "마을기업에 대한 약정 해지가 늦어진 점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과정이 있었고, 실무자 판단과 서류 제작으로 지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2019년) 달서구 내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은 현재 문제가 된 곳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