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격분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택시기사가 "조국 전 장관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냐"라고 반박하자 분노한 A 씨는 택시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택시기사는 차를 세운 뒤 차 밖으로 피신했지만 A 씨는 그를 뒤쫓아 팔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여러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과거에도 위험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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