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연고 사망자 장례 市가 나서라"…공영장례 제도 도입 토론회

22일 '지역사회 공영장례 제도화 필요성과 공영장례 제도화 과제' 토론회
대구에서 작년 무연고 사망자 190명, 해마다 증가 추세…달성군만 공영장례 조례 마련
참가자 "서울시와 같은 공영장례 대구시 제정해야"

22일 대구시의회에서
22일 대구시의회에서 '지역사회에서 공영장례 제도화의 필요성과 공영장례 제도화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혁규 기자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증가(매일신문 10월 5일 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공영장례의 필요성을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반빈곤네트워크, 배지숙 대구시의원,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주최로 '지역사회에서 공영장례 제도화의 필요성과 공영장례 제도화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배 시의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복지를 대표한다"며 "복지 정책에서 저출생 정책 등 '요람'에 관한 정책은 많은 반면, 죽음을 다루는 '무덤'에 관한 정책은 없다"며 내년 2월을 목표로 공영장례 조례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시신 인수가 거부된 경우를 일컫는다. 이 경우 공영장례 조례가 없는 기초 지자체에선 80만원의 장제급여 내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화장할 뿐이다.

공영장례란 애도나 빈소 등의 장례의식 없이 시신이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도록, 공공이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등 저소득시민에게 검소한 장례의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를 합쳐 2015년 90명에 불과했던 무연고 사망자 숫자는 2020년 190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공영장례가 지원되는 지자체는 달성군으로, 장제급여의 200% 내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고 있다. 달성군은 올해 3명의 공영장례를 시행했는데, 모두 저소득 계층이고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였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서울시처럼 대구시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를 치를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2018년 3월 마련된 서울시의 공영장례 조례를 모범적인 경우라 주장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공설 장례식장 확충 방안을 비롯한 기본계획수립과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규정을 마련해 꾸준히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공영장례 제도를 정비·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서울시의 조례에선 제한적인 '지원 대상'을 넓혔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와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 경우 ▷수급자 중 유가족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절차 전반의 지원'이라는 모호한 정의 대신 빈소 등의 '공간'을 마련하고 장례 의식 등의 '시간'을 포함한 장례절차라 규정함으로써 고인과 지인이 제대로 이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숙인과 탈시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공영장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민철 쪽방상담소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쪽방촌 증가와 무연고 사망은 시점상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사망에 대해 인권적으로 접근해야 제도가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선애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장은 "공영장례 도입 시 관련 법을 악용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있음에도 공영장례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시민과 형평성을 감안해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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