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출발해 목적지 일산까지 장거리로 택시를 이용한 젊은 여성2명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신고한 70대 택시 기사에게 '증거가 없다'며 신고취소서를 작성을 요구했다.
2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72)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쯤 수원 곡반정동에서 여성 2명을 태우고 약 2시간을 달려 오후 6시쯤 일산 백마역에 도착했다.
운임요금은 무려 7만5350원이 나왔지만 이 여성들은 요금을 낼 생각이 없었다.
일행 중 한 명은 요금을 계산하기 전 택시 문을 열고 먼저 달아났고 다른 한 명은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네며 계산하는 척을 하다가 친구를 따라 달아났다.
70대인 A씨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렵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러한 사건의 정황은 A씨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젊은 여성 2명의 얼굴과 차림새 등이 보이며 하차 후 도망가는 정황까지 담겨있다. 이 영상은 '수원택시'라는 게시자의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라왔다.
신고 후 약 한달이 지났지만 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로는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A씨에게 신고취소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경찰의 요청에 신고취소서를 써줬지만 범인의 얼굴이 CCTV와 블랙박스 등에 담겼는데 못 잡겠다는 말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해당 경찰은 여성들이 택시에서 내린 주변 반경 500m 거리의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 등을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여성들이 승차했던 수원시 곡반정동 원룸촌의 CCTV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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