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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에이즈 감염 父·생후 15일 아들 던진 10대

대구지검, 친부 두 명에 대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3일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친부 A씨와 생후 15일에 불과한 친아들을 폭행한 10대 친부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38) 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친딸 C(당시 8세) 양에게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다행히 C양은 지난 3일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10월 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A, B씨 모두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해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법원에 이들에 대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특히 C양의 어머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해 교육비, 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친권 박탈을 위해 피해자의 상태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검찰 내 '공익 대표 전담팀'과 연계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친권 상실 청구, 성년 후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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