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3일 대명률(大明律·중국 명나라 형률 서적으로 조선 초기에 간행된 대명률직해 원문본)을 문화재로 신청하면서 취득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부자(父子) A(72) 씨와 B(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B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북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던 중 2012년 3월에서 7월 사이 장물 업자 C씨로부터 1천500만원에 대명률을 구입했다.
A씨 등은 같은 해 10월 영천시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서 소장 경위를 '선친으로부터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했고, 문화재청은 2016년 7월 대명률을 보물로 지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구입한 대명률은 1998년 4월 경주에서 도난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명률을 구입하면서 보물 등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C씨에게 1천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명률이 보물로 지정된 뒤에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씨가 수사 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명률이 집안 대대로 소장한 것이라는 주요 증거로 문화재 매매 사본을 제출했지만,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 신청서를 영천시에 접수할 당시 함께 제출한 문화재 매입 대장에 대명률이 기재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A씨는 문화재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허위로 대명률을 제작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아니며,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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