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도록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합법화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열린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기술발전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정부가 2018년 11월 선보인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현실에 맞춰 수정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정부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레벨4는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최고급 단계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단기 과제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 처리 기준 마련,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가했다. 2022∼2023년 추진한다.
또 중기 과제(2024∼2026년)의 하나로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레벨4 자율차 보험체계 수립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및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레벨3 자율차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보험 제도도 확대해 레벨4 자율차 사고 때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장기 과제로는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 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여객 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차를 활용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를 손질해 새 운송 사업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를 신설한다. 새 면허 개념이 등장하는 셈이다. 아울러 자율차 검사항목·절차 등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2027~2030년에 집중 추진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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