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역패스 없는 호텔은 '연말 특수'…식당·카페 "형평성 어긋나"

숙박시설 크리스마스 예약률 95% 수준…접종 여부·시간제한 영향 안 받아
대구시 "숙박시설 제재할 계획 없어…내년 1월 2일까지 지켜볼 계획"

숙박시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숙박시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A(24) 씨는 이번 크리스마스 모임을 위해 호텔을 예약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숙박시설인 데다,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밤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연말 분위기에 친구들과 한잔은 해야겠는데, 미접종자라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었다. 고민 끝에 비교적 방역지침이 완화된 호텔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로 향하고 있다.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은 숙박시설의 방역지침이 완화된 것을 두고 풍선효과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역 숙박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이용 수요가 많다.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대구의 한 호텔에 25~26일 예약 문의를 하자 '모든 객실이 꽉 찼다'는 답변을 했다. 다른 호텔은 객실 하나가 취소돼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바로 결제하지 않을 시 금세 예약이 찰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지역 숙박시설의 예약률을 확인해본 결과 주말은 만실 또는 '객실 1개 남음'의 안내가 많았다.

이달 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자 방역패스 시설 확대와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초강수를 뒀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 같은 지침을 직격으로 맞았으나, 숙박시설은 모든 지침을 비껴갔다.

숙박시설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을 할 경우 미접종자가 1명도 포함될 수 없지만, 숙박시설에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숙박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또 지난해 거리두기에선 객실의 일부만 받았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지침도 사라졌다.

이 같은 분위기에 숙박업계에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완화된 방역지침으로 예약 문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역 5성급 호텔 관계자는 "이번 주는 주말 평일 구분 없이 예약률 95%가 넘었다. 새해를 맞이하는 다음 주말도 객실의 70%가 예약됐다. 아무래도 다른 시설보다 지침이 완화되면서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는 숙박시설과 달리 방역패스 등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시설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B(57) 씨는 "정부는 미접종자들의 감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해놓고, 호텔을 예외로 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결국 풍선효과만 발생할 것"이라며 "숙박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방역패스는 똑같이 적용돼야 억울함이 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그동안 감염사례가 없었고, 지인모임 단위의 적은 인원이라 집단감염 우려도 적었다. 이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적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숙박시설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는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