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박신영(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영은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면서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말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단독] 국민의힘, '한동훈 명의 당원게시판 사태'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