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여만에 무혐의"…檢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불기소 처분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으로 고발당한 지 2년여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임명 1년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된 흑석동 상가주택은 매각 뒤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김 의원이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2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