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으로 고발당한 지 2년여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임명 1년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된 흑석동 상가주택은 매각 뒤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김 의원이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2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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