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 복권했다. 사면과 복권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천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됐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또한 2018년 11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특별사면 결정으로 4년 9개월 만에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벌금 150억원이 면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했지만 벌금 중 150억원은 납부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해 입원을 6주 이상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형 집행을 끝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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