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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불륜이지"…새벽에 아내+지인 탑승 차량 수차례 들이받은 40대男 집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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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아내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지인과 아내가 탑승해 있는 차량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기 김포시 주거지에서 별거 중던 아내 B(44)씨에게 전화해 "니 얼굴에 염산 뿌리고 징역 갈꺼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4월 4일 오전 2시44분쯤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B씨와 지인 C씨(45)가 함께 타고 있던 B씨 차량을 3차례 들이받아 두 사람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정차해 있던 C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4월 2일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이를 뒤쫓았고,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인 C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했고,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은 위험성이 컸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범행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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