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방분권 개헌안, 광주·부산 거쳐 대선후보 전달

한신협·지방분권협,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결의…국민 협약서 채택
자치단체→지방정부로 격상, 조직·운영 자치권 보장 담겨
8개월 노력 결실 법조문 마련…논의 주도한 대구 위상 높아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오른쪽 두번째)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앞줄 왼쪽 세번째)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오른쪽 두번째)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앞줄 왼쪽 세번째)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과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 국민 협약서'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 자치권을 가짐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치권 보장 ▷'자치법률'과 '국가법률'로 이원화된 법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다.

또 ▷재정 배분 원칙 신설, 재정조정제도 도입, 과세자주권 부여 등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 자치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 분권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사항 등도 명시했다.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자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구개헌특위 최백영 위원장은 "대선후보와 공식적인 협약식은 생략됐으나 1부 행사 때 비공식적으로 대구지방분권 개헌안을 전달했다"며 "8개월 논의 끝에 완성한 대구의 지방분권개헌안이 광주, 부산토론회를 거쳐 이제 대선후보에게 전달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 2부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로 진행했다.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부 행사에 참석했다.

시상식에선 한국지방자치대상에 송하진(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외 7명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개헌 논의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수준은 미흡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이에 지난 4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이인선)는 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두고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8개월간의 격론 끝에 전국 최초로 지역주도의 조문화된 개헌안을 마련해 전국의 이목을 끌었다.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개헌 국민 협약서를 발표한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이번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대구가 전국의 지방분권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으며 전국에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을 더욱 각인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 전문

20대 대통령 후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다음과 같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맺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첫째,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

둘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 장에 명시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지방의회, 집행기관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법률로 정하며 사무의 배분과 수행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자치조직, 자치행정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자치입법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국세, 광역자치세, 기초자치세의 종류 및 배분방식과 소득세와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의 배분 방식은 법률로 정하고 광역자치세 및 기초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정한다.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도록 자치재정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다.

여섯째,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여 상원은 지역대표로,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함을 헌법에 명시한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자치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는 자치법원 설치 등 사법분권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다.

여덟째, 헌법 개정 및 법률 제·개정 관련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관련 사항을 헌법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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