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반월당사거리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운행하다 서성네거리로 가려면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차들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 바로 앞에 보행자가 있어 멈출 땐 뒤로 길게 대여섯 대의 차가 밀려 정체를 빚었다.
내년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교통 체증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험료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 3회면 5%, 4회 이상이면 10%가 각각 할증된다.

시민들은 이번 보험 제도 개편의 취지에 공감했다.
대구 동구의 A(61) 씨는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무조건 멈추는 게 맞는데 유독 우회전할 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며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널 때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경적을 울리는 우회전 차량을 보고 아직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는 B(45) 씨는 "우회전 차량이 서행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며 "보험 할증에 그치지 말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더 설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우회전 정체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택시 기사 C(66) 씨는 "도심 교차로는 특히 우회전 차량이 많은데, 넓은 도로 탓에 보행자 신호도 길어서 가장자리 차로에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을 지킨다고 멈춰도 뒤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는 경우가 많다.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캠코더 단속을 해왔고 지난해 하반기에도 교통 경찰과 기동대 등 인력을 투입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해왔다"며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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