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냉동 닭을 마음대로 물에 담갔다며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때리고, 얼마 뒤에는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1·2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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