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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상습 마약사범 흉기 난동까지 부리다 결국 교도소로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욕심내 난동…경찰에 마약 혐의까지 조사받아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집행유예 기간에 흉기를 숨긴 채 지인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지인이 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상습 마약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거침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도 떨어졌으며,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과 불법 수익금 등도 몰수 또는 추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을 인수한 B씨 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자신의 것이라며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이날 밤 B씨 부부가 사는 빌라 건물 안까지 흉기를 품고 침입했지만 집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근처 식당에 있던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B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 B씨에게 전화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경주 한 원룸에서 필로폰 1g을 지인에게 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마약을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빵집 등에 보관하고, 주변인 4명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12월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앞서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주거침입, 보복 목적 협박, 필로폰 제공·소지·투약 등 범죄를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 반복적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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