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하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욕 중이던 딸 B(23) 씨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3세 무렵 이혼해 따로 떨어져 남처럼 살다가 성년이 된 2019년 4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A씨는 추행을 의도해 벌인 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B씨는 이 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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