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도시 미관과 노점상 양성화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성동시장 비가림막 시설물이 흉물로 변하면서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시설물로 인해 대로에서 봤을 때, 매장 전면이 모두 가려지면서 영업 매출이 뚝 떨어지는데다 부동산 가치 하락도 우려 돼 재산권 침해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6월 성동시장 남쪽 대로인 화랑로 인접 인도 120m 교보생명~해동약국구간에 5억5천만원을 들여 폭 2.5m, 높이 2.3m의 캐노피와 규격화된 좌판대 10여개를 설치했다.
당초 이 시설물들은, 경주 관문인 경주역 앞 성동시장의 인도에 야채·과일 등 30여 노점상들이 파라솔과 비닐, 천막들을 가설하는 등 난립하자 '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민원에 따라 설치됐다. 또 노점상들의 생존권도 고려됐다.

하지만 비가림막 시설물 설치로 인해 성동시장의 대로변 15개 모든 매장의 전면이, 왕복 4차선 대로와 대로 건너편 인도에서 전혀 보이질 않게 되면서 각 매장 매출이 30%이상 하락했다.
또 이곳의 수퍼와 의류점, 고깃집, 약국 등 모든 매장에는 비가림막 시설물에 가려 햇볕이 거의 들어 오질 않아 항상 어두컴컴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곳 매장주들은 "경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3.3㎡당 5천만원이 넘는 이곳의 부동산 가치 하락이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동시장 상인 A(65)씨는 "불법 노점상을 위해 합법 매장이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시행정"이라며 "비가림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도로과는 '당초 성동시장상인회의 제안에 따라 비가림막을 설치해 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은 재산권 침해가 되질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받긴 했지만 조만간 매장주들과 만나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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