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계획 승인 등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구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수성구청에 위임했는지를 두고 "대구시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구청이 자체적 심의만 거친 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대구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의 종류·규모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최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수성구청 측 변호인은 "2019년 대구시에 의견을 구한 끝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구청에 위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대구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의견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 측 변호인은 "이미 대구시가 입장을 몇 차례 밝혔는데 사실 조회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대구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가 구청에 권한이 있다는 데 동의해 버리면 재판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사실 조회 회신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8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청은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사업 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된 부지다. 구청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근린상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지난 2월 인근 빌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의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1심 법원은 "이 사업이 인근 단독 주택 주민들에게 조망권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수성구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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