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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오거리 주상복합 운명 '대구시 입장'에 달렸다

주민들 구청에 승인 취소소송…수성구청에 위임했는지 놓고
2심 재판부 市에 확인하기로

두산오거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예정지 전경. 매일신문 DB
두산오거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예정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계획 승인 등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구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수성구청에 위임했는지를 두고 "대구시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구청이 자체적 심의만 거친 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대구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의 종류·규모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최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수성구청 측 변호인은 "2019년 대구시에 의견을 구한 끝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구청에 위임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대구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의견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 측 변호인은 "이미 대구시가 입장을 몇 차례 밝혔는데 사실 조회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대구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가 구청에 권한이 있다는 데 동의해 버리면 재판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사실 조회 회신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8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청은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사업 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된 부지다. 구청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 근린상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지난 2월 인근 빌라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그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의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1심 법원은 "이 사업이 인근 단독 주택 주민들에게 조망권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수성구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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