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27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로부터 '2021년 국민참여재판 우수 법원'으로 선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2~11월 ▷연일 개정 건수 ▷배제 건수 등을 종합해 대구지법을 국민참여재판 우수 법원으로 선정했다. 대구지법은 이 기간 총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이 중 7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17건의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들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구지법은 '국민참여재판 최우수 법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구지법은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 이어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2018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해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민참여재판 법정 내 배심원석, 증인석 등에 비말 차단용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실시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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