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잇달아 인상된다.
27일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h)당 9.8원씩 올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한 차례 올리고 10월 나머지를 올린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한다.
정부는 이미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 유보를 결정한 만큼 한동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단계적 인상이 예고됐다.
한국전력은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4㎾h 기준) 경우 월 평균 1천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요금도 총 3차례에 걸쳐 오른다.
한국가스공사 이날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가스요금에서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우선 내년 5~6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으로 오른다. 이어 7~9월에는 1.9원으로 오르고, 10월부터는 최종적으로 지금보다 2.3원 오른다.
가스요금은 이러한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
조정안은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천MJ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은 내년 10월쯤 지금보다 총 4천600원 늘어난다.
현재 2만8천450원에서 내년 5월 2천460원 늘어나고, 7월 다시 1천340원 늘어난다. 내년 10월 이후에는 800원 더 늘어 최종 3만3천50원이 된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 방침은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스공사 측은 이런 이유로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천억원이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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