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의 한계로 낮은 턱조차 넘어갈 수 없는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사회복지사 이민호(39) 씨는 급한 용무로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건물을 방문했으나 입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의 60㎝ 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끝내 협회 업무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 갔다.
이 씨는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사로 설치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구사회복지사협회는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면서도 "이미 이동식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하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씨는 "단순히 이동식 경사로가 있다고 답할 게 아니라,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비상호출벨 설치나 홈페이지 공지 등의 이용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건축법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시설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의 건물에는 주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다.
하지만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선 편의시설 의무 설치에서 예외인 경우도 많다.
앞서 올해 1월 휠체어를 타고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을 방문한 한 장애인은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며 대구지점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프리스비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방문 사례는 진정인 밖에 없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할 경우 직원들이 직접 매장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법률상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면적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부 시설의 경우 법적 규정을 지키겠지만, 협회나 단체들처럼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엔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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