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5급 사무관을 자신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에 대해 이 후보와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 후보와 김 씨, 배모 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 간 김 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던 점에 대해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혜경궁 김씨'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는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한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1월 트위터의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 결론짓고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
유 단장은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보니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판단이 들어 관련 자료도 추가로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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