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혜경이 수행비서 채용한 건 직권남용"…'혜경궁김씨' 재수사도 촉구

국민의힘, 2018년부터 경기도 5급 사무관 수행비서 채용에 이재명·김혜경·수행비서 고발

산타복에 은색 수염을 붙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유명 캐럴에 맞춰 댄스배틀, 각종 패러디, 랩을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영상을 24일 저녁 7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산타복에 은색 수염을 붙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유명 캐럴에 맞춰 댄스배틀, 각종 패러디, 랩을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영상을 24일 저녁 7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5급 사무관을 자신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에 대해 이 후보와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 후보와 김 씨, 배모 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 간 김 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던 점에 대해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혜경궁 김씨'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는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한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1월 트위터의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 결론짓고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

유 단장은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보니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판단이 들어 관련 자료도 추가로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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