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한 유명셰프가 자신의 음식을 혹평한 매체 편집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했다.
27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인 카를로 크라코(56)는 자신의 리소토를 비판한 매체 '라 크로나카 디 베로나'의 편집장인 아킬레 오타비아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슐랭 별 2개를 보유한 레스토랑의 셰프인 크라코는 지난 2016년 비니탈리아시에서 매년 열리는 와인 축제의 50주년 기념행사에서 400명의 손님을 맞이하며 토마토, 레몬, 커민, 소고기 등이 들어간 리소토를 선보였다.
그런데 이때 리소토를 시식한 오타비아니가 "풍미 없는 리소토"라며 "고기는 질기고 야채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혹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 "크라코가 TV에서 광고하는 감자칩이 더 낫다"며 "저녁식사 후 많은 손님들이 크라코의 음식에 실망해 인근 케밥 가게로 향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하지만 크라코는 "손님들이 리소토에 들어간 고기의 품질을 칭찬했고 케밥을 먹으러 가는 손님은 보지 못했다"며 "오타비아니의 후기가 내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2건의 명예훼손 재판을 제기했다.
크라코는 결국 오타비아니를 상대로 한 재판 모두에서 승소를 거머쥐었다.
법원은 오타비아니에게 벌금 1만 1천유로(한화 약 1천 480만 원), 예비 손해배상금 2만유로(한화 약 2천 690만원), 소송 비용으로 3천 500유로(한화 약 470만 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오타비아니의 후기가 익명의 손님들의 반응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견도 아니고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또 다른 음식 평론가인 다리오 데 마르코는 "만약 오타비아니가 '나는 크라코의 음식에 실망했고 감자칩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나오자 마자 케밥을 사먹었다'라고 썼다면 개인의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크라코 셰프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5만 유로에 달하는 민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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