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 택배 대란 불가피…"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종합)

노조 "사회적 합의 기준에 맞게 초과 이익 공정 분배하라"
연말연시 물류 대란 예상…, 파업 미참가 택배기사들 업무 부담 가중
CJ 대한통운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할 것"

28일 오전 전국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지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재환 기자
28일 오전 전국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지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재환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네 번째인 이번 파업으로 연말연시 성수기에 택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노조)는 28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택배요금 인상분이 사측으로만 가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 1천700여 명이 참여한다. 대구에선 약 1천200명 중 6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 4월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은 56원이며, 나머지는 사측의 영업이익으로 들어간다 주장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올해 인상된 요금으로 약 2천200억의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 취지에 맞게 이윤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공정 분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CJ대한통운이 표준계약서 외에 '당일 배송'과 '주 6일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통해 과로사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 인정 ▷저상차량 대책 마련 ▷차감 수수료 폐지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28일 오후 전국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지부가 CJ 대한통운택배 대구 화물터미널 인근에서 총파업 돌입 결의대회를 열었다. 임재환 기자
28일 오후 전국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지부가 CJ 대한통운택배 대구 화물터미널 인근에서 총파업 돌입 결의대회를 열었다. 임재환 기자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측에 따르면 택배요금 인상액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이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자동화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는 것이다. 2천~3천억원가량의 초과이윤은 노조의 자체 계산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부속합의서에 대해선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은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 주 60시간 이내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택배시장의 점유율 50%에 달하는 CJ 대한통운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우려가 있다. 물류배송이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파업이 진행돼 많은 물량이 다른 택배 노동자에게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배송 담당 개인 구역이 정해져 있다. 파업에 동참하는 택배기사의 고객은 일부 물품을 아예 배송받을 수 없게 된다"며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은 동료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고객의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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