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던 여성에게 연락을 차단당하고는 '어머니가 관계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 50분 사이 어머니 B씨가 사는 광주 북구 아파트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인 5월 22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도롯가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벽돌을 휘두르고 쫓아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았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불안해하거나, 자신이 호감을 둔 여성과 실제 사귀지 않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방해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호감을 가졌으나 수개월 전부터 그의 연락을 차단한 여성에 대해 어머니가 여러 차례 연락처와 직업 등을 물었고, A씨가 해당 여성을 알게 된 종교모임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질책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1년 이상 갈등해 왔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기르고 경제적으로 지원한 친어머니를 살해했다.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해 약 복용을 중단하는 바람에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약물치료를 잘 받은 기간에는 문제 행동 표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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