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해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다음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2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와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억8656만2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718만9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323만4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 보수를 올해 대비 1.4% 인상됐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반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봉은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고 올해 반영하지 못한 인상률을 적용해 최종 책정됐다. 문 대통령 연봉은 2019년 2억2629만7000원, 2020년 2억3091만4000원, 올해 2억3822만7000원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인상분 반납은 내년 출범하는 다음 정부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고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이와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방역대응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처우도 좋아진다.
우선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은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비상기구와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재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된 채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은 그동안 장기복무 선발시 1년만 월 50만원을 지급하던 데서 4년차 승조원부터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월 30~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공무원 육아휴직 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 4~12개월 지급하는 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끌어올렸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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