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형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의 형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을 찾은 A(28)씨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옷차림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했다.
그는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면부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고인인 A씨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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