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중남구 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한 만 20세 강사빈 전 청년나우 대표가 출마할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을 만 18세까지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피선거권 역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내년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강사빈(20) 전 청년나우 대표가 법 개정의 수혜를 받게 됐다. 강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었다.
강 전 대표는 28일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청년들의 반란은 성공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없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를 알리는 활동도 할 수 없었다"며 "시대정신에 걸맞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즉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대구의 미래 중남구'를 슬로건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