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25 참전 중 손가락 잃었는데…증거 부족 지원 못 받아

[독자와 함께] 전상군경 등록 거절 당한 유족들 반발
군 기록지에 '절단' 아닌 '부상'으로 표기된 게 반려 사유
보훈청 "복무 중 절단 확인 안 돼"

지난 10월 대구보훈병원에서 내린 고 박인덕 씨에 대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유족 제공
지난 10월 대구보훈병원에서 내린 고 박인덕 씨에 대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유족 제공

6·25전쟁에 참전해 손가락을 잃었는데도 보훈청이 전상군경 등록을 거절했다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 기록지에 '부상'이라고 적힌 탓에 군 생활 때 손가락을 잃은 것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유족은 융통성 없는 입증 절차를 지적했다.

국가유공자 고 박인덕(일병) 씨는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덕천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검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북한군 포로로 붙잡혀 갖은 고문을 당하는 등 3년 넘게 포로수용소 생활을 견뎠다. 휴전 뒤 포로교환 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전역 직후인 1954년 박씨는 천영진(85) 씨를 만나 혼인했지만 포로생활 후유증으로 전쟁 못지 않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박씨는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켰고 급기야 가정폭력과 불화로까지 이어졌다. 박씨는 병원 입원치료를 받다 1997년 사망했다.

아내 천씨는 남편 사망 전부터 수차례 보훈청의 문을 두드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천씨는 "보훈청에 갈 때마다 자세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집에 돌아가서 기다려라'는 강압적인 답변만 받았다"며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고 납골당 안치 비용 300만원조차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명의 자녀를 잃고 한 명은 연락이 두절되는 등 모진 세월을 견뎌낸 천씨는 지난 9월 전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전쟁 중 잃은 오른쪽 손가락과 정신질환을 사유로 들어 대구보훈청에 전상군경 등록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보훈청 심사 결과 박씨의 손가락 절단에 대해서는 '비적격' 판정이 났다. 손가락 절단이 군 생활로 인한 것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는데, 박씨의 군 기록지에 '절단'이 아닌 '부상'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천씨는 2014년 4월 대구보훈청에 '정신질환'을 사유로 남편의 전상군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바 있지만 사망 뒤 10년이 넘은 시점이어서 군 생활과 질환과의 인과성 판단이 어려워 기각됐다.

천씨와 가족들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씨의 친척 A씨는 "전쟁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부상과 절단을 정확히 구분해 쓸 경황이 있겠는가"라며 "절단이 군 생활 때 있었던 건지 확인이 안 돼 기각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보훈청 관계자는 "군 기록지에 전쟁 상황 당시에 절단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전쟁 중에 손가락을 잃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부상'으로만 기재돼 있을 경우 손가락 절단이 전역 후에 발생했을 가능성 때문에 군 생활과 상이 간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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