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파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된 A 경사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중징계(파면)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공무원 징계로 감동,견책 등 경징계는 물론 정직, 강등, 해임보다도 수위가 높다. 청원경찰서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A 경사의 지구대 상관인 B 경감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했다. 또 지구대장인 C 경감과 B 경감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처했다. 징계위원회는 지역 변호사 3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A 경사는 지난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조만간 A 경사를 기소할 계획이다.
이우범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줬다"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