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이 A업체로부터 기부받아 학교에 지급한 체형교정의자가 기부 받은 당사자 등에 의해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기부의 의미를 무색하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구미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전에 막지도, 재발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부물품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은 절도행위에 가깝다며 이를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4일부터 한 중고거래앱에는 구미교육지원청이 기부받아 40여 곳의 구미 중·고등학교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체형교정의자 새제품이 30개 이상 등록돼 있다.
이 제품은 다수의 온라인 공식몰에 3만~3만5천원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 중고거래 앱에는 '새제품' 수식어와 함께 2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한다고 돼 있다.
A업체는 지난 23일 구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체형교정의자 2만4천569개를 전달했다. 이 업체 대표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서 고향에서 공부하는 성장기 학생들이 바른 자세로 학습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큰' 기부를 한 것이다.
기부의 의미와 달리 기부받은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구미교육청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자를 학교로 전달하면서 '타인 양도 금지'에 대한 주의만 했다. 더욱이 이런 일이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나 구미교육청은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구미교육청은 뒤늦게 '판매 금지' 관련 확약서를 해당 제품을 수령한 학생 등으로부터 받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물품을 기부한 A업체가 학교로부터 받는 형식이다.
이에 중고거래 앱 누리꾼들이 기부 제품을 '사고팔지 말자'는 글을 올려 교육청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기부물품 전달이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기부 받은 새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현상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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