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마약 밀수를 집중 수사한 결과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한국인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42kg 등 시가 197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A씨 등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은 지난 6월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시가 3억1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94.55g 등을 밀수해 경북 경주 일대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라오스인 불법체류자 B씨 등 2명은 지난 8월 시가 133억원 상당의 필로폰 4kg을 실크 원단 안에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미국 LA 현지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보낸 미국 영주권자 1명을 적발, 기소 중지와 함께 범죄인 인도 청구(적색수배)를 했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로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 유통시키는 범행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마약청(DEA), 태국마약청(ONCB) 등 외국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했다"며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는 범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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