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정된 4곳은 고령화율이 33∼41%로, 모두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고령자 수요가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들 지역의 임대주택에는 시니어 카페, 옥상 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합천에는 임대주택 116호를 공급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옥상텃밭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에 총 2천260호의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했으며 2025년까지 추가로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받아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의 종합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묵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향후 조성될 공공임대주택을 생활·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입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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