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 성공하려면 특례 허용 더 늘려야"

참여 사업자·헴프 산업계 한 목소리로 "현재 특례 허용 미흡"
규제자유특구 아니라 규제특구라는 성토…국내 학술·연구용 판매 길 터야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 매일신문 DB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 매일신문 DB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지정된 산업용 헴프(HEMP·대마) 규제자유특구 허용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참여 사업자·국내 헴프 업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라는 성토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안동 등 6개 구역 약 39만㎡ 면적을 2024년 7월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참여 사업자는 이곳에서 칸나비디올(CBD) 추출 목적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고 CBD를 활용해 의약품 제조·수출이 가능하다. 환각 성분이 많아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헴프 잎과 꽃도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CBD는 통증 완화, 항염증, 뇌·신경질환 개선 등 효능과 안전성이 밝혀져 해외 여러 국가들이 규제 완화, 합법화에 나서고 있는 물질이다.

문제는 특구에 참여해 헴프 재배에 나선 사업자(19개사)와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에 나선 사업자(14개사) 간 거래를 할 수 없어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이다.

노지 재배에 비해 훨씬 엄격한 조건·관리 환경을 갖춘 헴프 스마트팜 건축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하지만, 얻는 것은 실증 기술뿐인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도 내년 11월 말 끝나고 올해 11월 추가 모집된 15개 기업은 그마저도 없다.

이 때문에 특구에서 재배한 헴프를 학술·연구용이나마 판매할 길이 열리길 바라지만, 이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직 해외 수출만 가능하도록 특례를 줬다.

헴프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연 의료용 헴프 산업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업계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들이 소규모 투자에 그친 채 기술만 얻은 뒤 타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구 내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 등이 복잡하고 구역 내 사업장을 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특구가 의료용 활용에만 한정돼 식품, 화장품 등 여러 헴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구란 해당 지역에서 복잡한 절차, 법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의제 처리해 그 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매우 작은 특례만 허용, 헴프를 엄격히 관리하는 탓에 누구를 위한 특구인지 모르겠다. 더 많은 특례 허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1년여 특구 운영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한 뒤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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