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지정된 산업용 헴프(HEMP·대마) 규제자유특구 허용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참여 사업자·국내 헴프 업계에서는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라는 성토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안동 등 6개 구역 약 39만㎡ 면적을 2024년 7월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참여 사업자는 이곳에서 칸나비디올(CBD) 추출 목적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고 CBD를 활용해 의약품 제조·수출이 가능하다. 환각 성분이 많아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헴프 잎과 꽃도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CBD는 통증 완화, 항염증, 뇌·신경질환 개선 등 효능과 안전성이 밝혀져 해외 여러 국가들이 규제 완화, 합법화에 나서고 있는 물질이다.
문제는 특구에 참여해 헴프 재배에 나선 사업자(19개사)와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에 나선 사업자(14개사) 간 거래를 할 수 없어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이다.
노지 재배에 비해 훨씬 엄격한 조건·관리 환경을 갖춘 헴프 스마트팜 건축에는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하지만, 얻는 것은 실증 기술뿐인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도 내년 11월 말 끝나고 올해 11월 추가 모집된 15개 기업은 그마저도 없다.
이 때문에 특구에서 재배한 헴프를 학술·연구용이나마 판매할 길이 열리길 바라지만, 이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직 해외 수출만 가능하도록 특례를 줬다.
헴프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연 의료용 헴프 산업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업계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들이 소규모 투자에 그친 채 기술만 얻은 뒤 타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구 내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 등이 복잡하고 구역 내 사업장을 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특구가 의료용 활용에만 한정돼 식품, 화장품 등 여러 헴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구란 해당 지역에서 복잡한 절차, 법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의제 처리해 그 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매우 작은 특례만 허용, 헴프를 엄격히 관리하는 탓에 누구를 위한 특구인지 모르겠다. 더 많은 특례 허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1년여 특구 운영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한 뒤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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