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에서 흡연한 남성들의 사진이 안내문에 박제되는 '참교육'을 당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남성 3명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이들은 친구사이로 보이는데 마스크를 미착용은 물론 승강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안내문에는 붉은 글씨로 "승강기는 절대 금연 구역이다. 승강기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기본 의무"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또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은 입주민들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입주민들의 동의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한편, 코로나 19 이후 재택 등으로 집에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간접흡연, 층간흡연 문제도 불거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뾰족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베란다를 통한 간접흡연이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도 층간소음과 달리 피해를 측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일정한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간접흡연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피해를 끼친 주민에게 주의·권고에 그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