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람이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공직자가 아닌 기자에 대한 조회도 30일 현재 131명이다. 기자들 중 최소 3명에 대해서는 착발신 통화 내역까지 뒤졌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1명도 조회 대상이었다. 민간학회 회원 20여 명, 외국계 기업 임원, 교수, 기자 가족·지인 등 공직 비리와 무관한 민간인 30여 명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윤 후보 여동생의 통신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은 "적법 조치"라는 말뿐이다. 통신 조회 대상과 연관된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 혐의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이 없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논란에 대해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공수처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데,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 했는데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갖고 통신 조회를 한 것과 공수처의 조회는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한다며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억지로 출범시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며 공수처 설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금 어떤가? 30일까지 드러난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 정치인은 모두 야당 인사들이다.
올해 1월 21일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은 감사원이 거의 조사를 끝내고 넘긴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채 사건'을 손봐서 검찰로 이첩한 게 전부다. 그 외에 야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 집중, 무리한 영장 청구와 기각, 민간인과 야당에 대한 통신 조회가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무능에다 권력의 충복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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