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및 장모 최모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1일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씨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손팻말·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선관위에 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지난 13일 구두로 민주당 측에 전했다.
이는 현행법상 대선 후보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불법이지만 후보의 배우자·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그대로 설명한 맥락이다. 관련법인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를 살펴보면, 정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와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제 사항을 두고 있다. 현수막을 비롯해 화환·풍선·간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거나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번 문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두고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향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쓸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 선관위에 전해졌고, 이어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관련 시설물 제작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건희 씨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를 추정할 수 있는 실루엣 및 '영부인' '상습허위경력자' 등의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 12개가 최근 서울 종로구에 걸려 이를 종로구청이 철거 조치한 바 있다. 현수막에는 '상습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려진 김건희 씨 추정 인물의 얼굴과 함께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표현, 그리고 현수막을 설치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이름이 적혔다.
이 철거 사례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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