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고, 보안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금융·재정·조세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된다.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DSR 규제를 받는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투자 규모와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1분기 중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액감면 적용 후 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위기지역,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적용대상 특구에서 감면적용 이후 사업장 등을 폐업 또는 해산하거나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인상=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총족해야 하는 소득기준(연간 총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가구유형별로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기존보다 상한액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지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출시=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국방·병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1월 13일부터 특별지자체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자체이다. 인사조직권과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자치사무 외 국가 사무의 위임도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 대책 본격 추진=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 대책이 추진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됐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돼 최근 여권에도 활용되고 있다.
▷병사 월급 인상=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천100원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됐다.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2월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보육·가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인 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초·중·고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공개전형으로=오는 2월 11일부터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심야시간대(0~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 서구·북구, 포항, 문경 등 전국에 가족센터 12개소를 설치하고 자기개발 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자살 고위험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늘리고 대구, 서울 등 9개 시도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지역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천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전년 대비 550억원 늘려 6천49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환경·기상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하고, 세제와 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할 경우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오는 4월 14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 규모 이상)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규모 4.0 이상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가 최초관측 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더욱 빨라진다.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과 같은 지진조기경보만큼의 빠른 수준으로 발표한다.
◆농림·수산·식품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귀어학교 경북 등 확충=귀어학교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로, 경북을 비롯해 경기, 충북 지역에 3개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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