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양대 의료기관, 잇단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에 "의료공백 우려"

상주 성모병원 거점전담병원 지정에 상주시 철회 촉구…상주 적십자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상주 성모병원. 고도현 기자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상주 성모병원. 고도현 기자

경북 상주지역의 양대 의료기관(종합병원) 모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각각 지정되자 상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이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업도시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31일 상주시에 따르면 204병상 규모의 상주성모병원이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명령을 받았다.

거점 전담병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안정적 병상 배정과 충분한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데, 성모병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전담하게 되면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신장실과 건강검진센터 등은 정상운영하지만 응급실과 일반환자 입원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현재 입원된 환자 156명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비슷한 병상 규모인 상주적십자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적십자병원 역시 응급실과 장례식장 등의 정상운영이 중단됐다.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들이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위기 환자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외래환자들도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이용을 꺼릴 공산이 크다.

또 성모병원 입원환자들의 전원 시 지역병원의 병상 수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오전 상주성모병원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냈다.

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모두에게 부여돼 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 몰래 정부와 경상북도 상주성모병원간 3자간에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상주지역의 응급환자 등 아픈 사람들은 이 엄동설한에 마땅히 갈곳이 없게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역 의료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명령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정한 성모병원장은 "거점전담병원 신청은 병원 운영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상주시와 사전협의 안한 것은 송구한 마음이다.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겠지만 응급실은 119 구급대와 공조하면서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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