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달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만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의회사무국 조직이 집행부에서 분리된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인사권은 의장이 갖게 되고,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도 채용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전문인력 확보 문제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방의회 자체 인력이 없다. 당분간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의회 전출이나 파견을 원하는 직원 중에서 정원을 채울 수밖에 없다.
현재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승진 등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면서 의회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다.
경산시의회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등 26명(정책지원관 3명 포함)이나 집행부가 의회 근무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4·5급은 한 명도 없고 6~8급이 16명이다. 영덕군의회도 정원이 5급 2명을 포함해 13명(정책지원관 2명 포함)이나 희망 공무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기피 이유는 집행부에 비해 특별한 매력이 없는데다 소규모 조직에서 승진 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고, 관리자로서는 보직을 받은 후에도 권한행사보다는 의원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인사권 독립도 100% 충족되지 않았다. 즉 의회 조직이나 정원 관리도 의회에 있지 않고 집행부에 있다. 단지 조직이나 정원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거나 집행부로부터 파견, 교류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현재보다 좋은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사실상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방의회 주변에서는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전횡이나 뒷거래 등 잡음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30여명 미만의 정원으로 관리하는 기초의회의 경우 승진 적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기초자치단체와 인사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초창기에는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역량을 키우고, 운영을 하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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