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방역패스로 미접종자 보호? 어불성설"

지난달 31일, 1022명과 함께 '방역패스 집행정지' 집단소송 제기
"미접종자 기본권 지켜야…백신 유해작용 없고 효과 뚜렷하다면 소송도 안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강제적용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자 원고 1천여 명 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4일 머니투데이는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 등 원고 1천22명이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단행정 소송을 준비한다'는 글을 공개한 뒤 한 달가량 소송인을 모집해 왔다.

조 교수는 "정부가 백신을 강요해서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침해가 일어났다. 소수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이 아무런 유해 작용이 없고, 중대한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뚜렷하다면 이런 소송을 할 이유도 없다"며 "결코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란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의 백신 접종력과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여부를 확인해 입장을 허락하는 절차다.

조 교수는 "병원에서 약이나 주사를 줄 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처방할 수 있다. 이걸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한다"며 "백신도 약인데 자세한 부작용을 정부가 설명하지 않고 국민에게 그냥 맞으라고 하는 건 의료윤리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신고 중 사망 건수는 총 1천552건이다. 백신 접종 이후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만5천167건이다.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연합뉴스

조 교수는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코로나19 초기 '검사 양성률'(코로나19 검체 검사자 대비 양성 확진자 비율)은 0.5~0.6%였다. 작년 12월부터는 대략 2~3% 전후로 나타난다"며 "백신이 효과가 있었으면 검사 양성률이 줄어야 한다. 검사 양성률이 일정하다는 것은 백신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양성률이 2~3%라는 것은 국민 1만 명을 무작위 추출하면 200~300명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됐다 의미"라고 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를 접종자와 분리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는 일부 반발에도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미접종자가 예방력을 획득한 접종자와 섞여 있으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개념이 집단면역"이라며 "지금처럼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미접종자들끼리 만나면 오히려 감염병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를 이유로 미접종자를 접종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기존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예방력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걸 정부가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대해서도 "바이러스는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력이 높아지는 형태로 발전한다. 결국은 의학적으로 '감기'가 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일종의 '진화'라고 알려져 있다. 번식력을 키우고자 숙주를 죽이지 않고 쉽게 옮는 형태로 변이해 간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에 목 매면서 국민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진짜 지키려면 자연적인 집단면역으로 상황을 잘 유지한 나라들을 분석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6일 전에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6일 전에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백신과 방역패스의 효과를 강조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을 권장하고 나섰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8주간(지난해 10월 31일~12월 25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미접종자"라고 발표했다.

박 반장은 "만약 예방접종 효과가 없었다면 해당 비중이 성인 미접종자 비율인 6% 내외로 유지되는 게 맞겠지만 미접종자 비율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절반 이상까지 올라간 것은 예방접종에 대한 과학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며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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