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다.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0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1인 이상 규모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로써 모든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네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청 근로자는 단축 예정 시점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사업주는 2주 전까지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별다른 이유가 없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두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고개를 젓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기 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관리와 일정 조정 등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7인으로 페인트 도장 공장을 운영 중인 A(56) 씨는 "코로나19와 최저임금인상까지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됐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또 기업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46) 씨는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직원 대신 누군가가 오더라도 가게 전체로 보면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들을 시간별로 업무를 새롭게 분담해 줘야 하는데 그 자체가 일이고 부담이다"면서 "아직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직원이 없지만, 향후 단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같은 제도를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을 억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와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 근로시간 단축은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주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사업장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숙련인력들이 돌봄 등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사업장들도 이들을 잃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면서 "근로자의 업무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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